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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불공정” 주장에 헌재 "국회 측도 같은 조건"

입력 2025.02.08 16:32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조치가 윤 측은 물론 국회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인 신문에 관한 내용은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 관계자는 시간제한에 대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포함된 내용”이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변론 영상 공개 등과 관련해 요청한 안내 사항이고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고 양측에 동일하게 안내했으며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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