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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정성우 “여인형,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서버 확보’ 철수 지시 없었다”

입력 2025.02.09 20:14

수정 2025.02.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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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산실 들어가라” 전화에 “위법하다 항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판단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9일 정 전 처장 측은 경향신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 전 사령관은 계속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 종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기 직전에도 정 전 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정 전 처장 측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자 각 팀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어디냐? 이동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 들어가지 마!’라고 강조하며 “최종 임무수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 측은 “여 전 사령관의 명령 없이 정 전 처장 직권으로 금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최초부터 위법성이 다분했고, 국회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처장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자 위법하다고 판단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 처음 전화한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과천 선관위로 출발했나’ 물었고, 정 전 처장이 무슨 상황인지 묻자 노 전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고 정 전 처장 측은 설명했다. 정 전 처장 측은 “당시 왜 예비역이 전화해서 작전 상황을 물어보는지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정 전 처장 측은 “법무실 법률 검토를 받은 후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의 일방적 전화 통화 내용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전 처장이 검토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임의로 전산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고, 노 전 사령관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위법행위 통화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각 팀장들에게 임무수행을 명확히 중단시켜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처장 측은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해야만 하지만, 정 전 처장은 폭동 야기의 어떠한 명령도 하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동을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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