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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은…하루 임대료 1000원, 최대 6년 살 수 있어요

입력 2025.02.10 09:53

수정 2025.02.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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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생아가구,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월3만원…최대 6년 거주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모집

새로 지은 매입임대 500가구, 3월6일부터 1000명

인천 천원주택 개요도. 인천시 제공

인천 천원주택 개요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를 1000원만 내고 살수 있는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천원주택 공급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 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이다.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000명을 모집한다.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계약한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6월 5일 발표한다.

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등이다.

1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다”며 “입주예정자로 선정되면 마련된 주택을 사전에 본 후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http://www.ih.c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천원주택 중 전세입주 희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전세임대 500가구는 다음 달 중 예비입주자를 모집, 7월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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