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등 신설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인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
보험료는 인제군이 전액 부담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해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항목도 1000만 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인제군민 안전보험’의 지난해 청구 건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3건으로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상도 인제군 안전교통과장은 “‘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