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입력 2025.02.10 10:37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등 신설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제공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인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

보험료는 인제군이 전액 부담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해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항목도 1000만 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민 안전보험’의 지난해 청구 건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3건으로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상도 인제군 안전교통과장은 “‘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