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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하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올해는 타다·파파에서 운영

입력 2025.02.10 11:15

타다에서 운영할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 제공

타다에서 운영할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 제공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운영 업체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다. 신생아를 둔 가정도 사전예약 없이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아 양육 가정이 카시트가 갖춰진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포인트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해 누적 9만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형승합차 택시 운영사가 1곳(아이엠)에서 2곳(타다, 파파)으로 늘어나며, 이용자는 2곳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체의 단독 운영이 신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일부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을 고려해 복수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는 처음 서비스를 신청해 포인트를 받을 때 정한 업체를 포인트 소진 전까지 변경없이 이용해야 한다.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 예약도 없어진다. 올해부터 신생아와 영아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전 차량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영아 1명당 지급되는 포인트도 10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포인트 10만원을 적립하면 포인트 5000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쓰면 5000포인트가 추가로 주어진다.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여기에 포인트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12만원까지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택시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뿐 아니라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외조부모 등 3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포인트는 12월15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실제 탑승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 운영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영아를 동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즉시 호출도 가능하지만 예약 호출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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