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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대 2만%…불법대부업체 운영하며 수십억 수익 올린 일당 검거

입력 2025.02.10 11:20

수정 2025.0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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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이율 최대 2만%를 받아낸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채무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피해자들의 사적인 동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 촬영해 보관해 두기도 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 다양했으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96만원을 하루만 빌렸지만, 이자로 54만원(연이율 환산 2만531%)을 냈다. B씨의 경우 12회에 걸쳐 6323만원을 대출받았고, 빌린 기간은 총 14일에 불과했지만 이자만 5463만원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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