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김해시는 신혼부부가 혼인 후 처음 구매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4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이면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일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