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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오요안나 사건 애도···모든 노동자 존엄성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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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오요안나 사건 애도···모든 노동자 존엄성 보장받아야”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사진 크게보기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방송사 프리랜서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전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고인의 유서가 발견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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