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 철강 제품들이 10일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청구서’가 어느 수준까지 날아올지 몰라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아 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세 쿼터에 25%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미국을 WTO 등에 제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FTA나 WTO 위반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치보다는 적절한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도 “한·미 FTA에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경우 적용 예외조항이 있는데다, WTO 상소기구가 무력화돼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섣부른 당근책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선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가는 미국이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시나리오별로 점검하는 단계”라며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논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수출 기업 관계자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