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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화면 오류 낸 KBS에 관계자 진술 결정

입력 2025.02.10 17:08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 6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 6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이 나간 이후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 “<KBS 뉴스 5> 탄핵 찬반 집회 보도는 해괴한 편집으로 탄핵찬성 집회가 더 많아 보이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 위반이기에 즉시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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