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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

입력 2025.02.10 17:17

수정 2025.0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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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 중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 중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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