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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보완 기회 달라? 절차적 흠결 자인한 것”

입력 2025.02.10 17: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변론요지서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묻자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있어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적법 판단하면 되지, 우 의장의 대리인에게 잘못된 걸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현행 법률에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의사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어 “규정의 공백이 있어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그에 대한 국회의장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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