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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예슬 기자
‘민주없는 민주동덕’ 연대가 주최한 동덕여대 연대 집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민주없는 민주동덕’ 연대가 주최한 동덕여대 연대 집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건물 점유 등의 업무방해 금지, 학내에서의 현수막 게시, 구호 노래 제창 금지 등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포함해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런 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표명을 무리하게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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