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이번에도 헌재에 탄핵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선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신문기일을 오는 13일로 다시 지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같은 날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재차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30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차례 직접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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