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신문기일을 오는 13일로 다시 지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같은 날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재차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30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차례 직접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