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지분 평균 26% 수준
분쟁 발생 때 방어 여건도 취약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0년은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은 93개사·226건이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25.3%), 6개(6.9%)였다.
또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상장사 전체 평균 지분율(39.6%)에 못 미쳤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전체 상장사 평균을 웃도는 곳은 87개 중 14개에 그쳤고, 밑도는 상장사는 73개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