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담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