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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회장 선거도 ‘유승민’처럼

법원 가처분 결정 등으로 중단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열린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 체육단체인 축구협회가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다.

지난달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젊은 리더’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43)이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유 회장은 선거인단을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일대일로 만났다. 진정성 있게 공약을 설명했고 충심을 보였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도 선거인단 2244명을 각각 거명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선거인단 의견, 즉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은 뒤 만든 공약을 하나씩 발표했다. ‘선 공약, 후 유세’, 표를 모아달라고 고위층에 호소하는 ‘고공’ 유세는 지양했다. 이게 조직력, 자금력에서 앞선 유력 후보들을 제친 비결이었다.

현재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남자대표팀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들도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공약 선거, 비전 선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출마 초기 한두 차례 공약을 발표한 게 사실상 전부다. 지금도 선거 규정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듯한 후보도 있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운동의 일부일 순 있지만 전부여선 안 된다.

축구협회는 당초 예정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규정을 크게 위배했기 때문이다. 이를 문제 삼은 후보가 법원에 낸 선거 연기 가처분 신청이 유효했다. “선거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단체”란 비판에 협회는 선거인단을 다시 꾸렸고 선거를 다시 준비했다.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11명 중 무려 10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선거 규정에 명기된 최소선인 ‘3분의 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외부 위원도 협회가 결정해 뽑지 않고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 공무원·교수·기자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을 임명했다. 운영위 수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을 지낸 박영수 위원이 됐다. 숱한 선거를 관리해본 국내 최고위층 중 한 명이다. 법원이 지적한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도 여러 개 마련됐다. 지도자, 선수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일정도 주요 경기 일정을 피해 잡았다.

선거에서 논란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모든 면에서 규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많이 끌어올린 것은 분명하다. 이제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집중할 때다. “선거인단 300인 증가” “지방협회장 선거권 부여” 등은 좋은 제안이지만 현재 선거 규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는 어쨌든 현재 규정에 따라 치러야 함은 기본이며 상식이다. 선거 규정을 바꾸는 것은 후보가 회장이 된 뒤 해야 하는 일이며 그건 이미 후보 3명이 내놓은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정몽규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주장도 현실화하긴 힘들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선거운동이 공약·비전 중심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공약, 축구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비전이 있어야만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선동·음모론으론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김세훈 스포츠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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