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임명 외주화” “여야 합의 필요”…‘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김나연 기자

쟁의 청구 ‘적법성’ 공방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이날 진행했다.

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미 마 후보자 선출이 합의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을 선임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후 야당이 부인하면서 합의가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완전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의결 필요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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