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 대행, 임명 외주화” “여야 합의 필요”…‘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최 대행, 임명 외주화” “여야 합의 필요”…‘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입력 2025.02.10 21:25

수정 2025.02.10 22:00

펼치기/접기

쟁의 청구 ‘적법성’ 공방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이날 진행했다.

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미 마 후보자 선출이 합의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을 선임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후 야당이 부인하면서 합의가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완전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의결 필요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