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1일 7차 변론…결론 가를 쟁점은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
‘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안 채워졌으니,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 다 끄집어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정족수라는 말로 미뤄볼 때 ‘인원’은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인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며 반박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세 드러나 비판받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체포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니 체포조 14~16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여라’는 간첩 얘기한 것이었다”며 “계엄 당일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 증언이 탄핵심판정 안팎에서 크게 엇갈리는 것도 있다. 계엄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 대표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며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서 “내가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 역시 김 전 장관은 과거의 것을 참고해 관사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및 윤 대통령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나 한 총리는 국조특위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곧이곧대로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지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발령 이유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있는 만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회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출석할 예정이라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군 투입 사실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가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윤 대통령에게 받아서 관련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군 투입과 언론사 단전·단수는 이번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