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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계엄선포 정당성, 사법 심사 안 필요해”

입력 2025.02.11 07:44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1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1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한 것을 옹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초기의 내란몰이 언론보도와 그에 주눅 든 상태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한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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