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0일 내 4번에 나눠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앞으로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신 15주차까지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