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 카페에서 ‘불법 반입’ 대만 우롱차 판매 업자 적발…“농약 검출”

최서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 식약처 제공

해외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카페에서 조리 및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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