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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5.02.11 14:28

수정 2025.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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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일단 정지되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기돼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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