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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안건 반대 인권위원·직원들 “인권 대신 대통령 지키기 급급한 위원들 사퇴해야”

입력 2025.02.11 15:08

수정 2025.02.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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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남규선 상임위원·소라미 비상임위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의 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남규선 상임위원·소라미 비상임위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의 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강정혜 비상임위원에게 집요하게 확인을 하면서 대답을 강권하는 절차에서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결 결과를 바꾸는 방법은 없다. 남 상임위원은 “의결이 끝나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희는 반대 의견을 내서 결정문에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위원들과 취채진을 위협한 사태와 관련해 위원들은 “불쾌했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현장에서 야유 등이 나왔을 때 사실 불쾌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위원으로서 심의 의결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인권위 직원들도 호소문을 내고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제 안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을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전원위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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