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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

김나연 기자    고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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