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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로 못 써” 윤 대통령 주장 확성기 된 국힘

입력 2025.02.11 18:0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다”며 “곽 전 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진술은 헌법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엄중한 헌법 재판이 말 바꾸기 속에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고 일체 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탄핵 공작”을 주장하자 이를 이어 받아 주장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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