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반도체·의약품도 관세 검토” 철강은 3월12일부터 부과…쿼터제 폐기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김윤나영 기자

최상목 “발효 전 미 정부와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 제조업 보호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통상 여건 전반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재임기인 2018년 같은 법률의 국가안보 조항을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당시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 제한 쿼터(연 263만t)에 한해 무관세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월12일부터 기존 예외조치는 종료되고 한국 등에 일괄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미 무역·통상 분야 총체적 대응 시급”

포고문엔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국 등과 철강 관세 예외·면제를 합의한 것이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한국 등 쿼터제를 채택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미국 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도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철강에 더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일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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