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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하늘양 오늘 부검…살해 교사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입력 2025.02.12 08:46

수정 2025.0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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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원 중···가급적 빨리 체포 집행할 것”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는양(8) 빈소가 마련돼 있다. 강정의 기자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는양(8) 빈소가 마련돼 있다. 강정의 기자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8) 시신에 대한 부검이 12일 진행된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김양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 유족은 당초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음에 따라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로 의료진은 수술 후 48시간 동안은 환자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상태를 지켜보며 가급적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찰도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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