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김세훈 기자    김지혜 기자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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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지 약 80여일 만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의 LTV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 대출금리는 독자적으로 산출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정보공유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로 지난해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이고, 조사 부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은행의 LTV 담합 의혹은 공정위가 2021년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금지하는 조항을 공정위가 신설한 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이에 LTV 자료 공유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 등 LTV 공유 행위의 영향에 대해 은행 측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정보 공유는 영리·영업 목적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조사는 자료 보강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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