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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7회 고의 교통사고···보험사는 왜 눈치채지 못했나

입력 2025.02.12 10:13

수정 2025.0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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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2명 체포···수원·오산 일대서

불법 차선변경 차량 표적 삼아 ‘쿵’

보험사 13곳 돌아가며 9억여원 편취

A씨 차량이 불법 유턴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차량이 불법 유턴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년에 걸쳐 수십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를 체포해 각각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의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한해에 10~20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여러 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사기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주 표적으로 삼았다. 전체 범행 87건 중 67건이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

수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다음 달인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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