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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씨 현안질의 증인 채택

입력 2025.02.12 10:18

수정 2025.0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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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채택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 특검법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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