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청사.
작업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5분쯤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지나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리에 안전 펜스, 추락 위험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