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측 “술타기였다면 캔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

유선희 기자

항소심 첫 재판서 ‘술타기’ 부인

사고 전후 영상·통화녹음 재생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영상도 재생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김씨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주점에 도착하고, 또 나오는 모습, 이후 차 운행 경로, 보행상태, 사고 이후 매니저와 통화하는 영상 등이 재생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주점에) 들어갈 때는 또박또박 걷고 나올 때는 절뚝거리는데 발목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며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탈 때는 비틀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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