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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보장, 상시적 제도화해야

입력 2025.02.12 18:15

수정 2025.02.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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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8일 전북 김제시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몽골명 타이왕)가 생전‘이주와 인권연구소’와 인터뷰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11월8일 전북 김제시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몽골명 타이왕)가 생전‘이주와 인권연구소’와 인터뷰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당장 3월 말이면 구제대책이 종료되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무부만 바라보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가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만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학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부·교육청이 법무부에만 처분을 맡겨놓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제도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한계는 있다.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이 구제 대상이 되려면 중고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데, 애당초 공교육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문제는 범칙금이다. 부모가 자녀 구제를 신청할 때 미등록 기간 7년 이상이면 최대 1800만원 범칙금을 완납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생색내기 구제가 안 되려면, 문턱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한국엔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아이들을 ‘존재하지만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인구절벽 대책으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아동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건 모순적이다. 이주아동 체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구제대책을 상설화·제도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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