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김태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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