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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살해, 부친 살해 미수…경북 정신질환 교사 내달 첫 재판

입력 2025.02.12 18:37

수정 2025.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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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육아휴직 한달 만에

부친 살해 미수 혐의 징계 중

작년 12월 자택서 아들에 범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기 위해 12일 해당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놓인 꽃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기 위해 12일 해당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놓인 꽃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다음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같은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을 확진 받은 상태였다.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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