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김나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약 3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변론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해 국회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탄핵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단 사유에 대해선 “자료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숙동 국장은 국회 측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다수 받자 답변을 피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질문과 무관하게 준비해온 답변을 읽어 내려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최근 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있고 민생의 위기로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위협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이 임무를 신속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각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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