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서 “공소장 명확히 해야”

유선희 기자

재판부 “26일 결심공판” 일정 그대로 진행

이재명 양형부당 관련 증인 신청, 재판부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

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등과 연결 지어 볼 때 “당심에서 (판단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행위’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볼 수 있고, 유권자들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 처장 관련 이 대표의 전체적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공소사실로 명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란 건 공소제기가 된 범위, 공소장 자체에 대해 특정돼야 한다”며 “많은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콕 집어달라는 거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 부분도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백현동 발언과 (1심) 판결서에서 인정한 백현동 발언이 조금 다르다”며 “가급적 김문기 발언 관련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해서도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 오는 19일과 26일에 증인신문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에 “19일까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며 “26일 오전에는 양형증인 신문을 양측이 하고 오후에 결심공판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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