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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집값 ‘기름’ 붓나

입력 2025.02.12 20:25

수정 2025.0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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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사전 허가’ 안 받아도 돼

서울시, 신통기획 6곳도 제한 풀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 13일 공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로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은마·미도 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지역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통기획 장소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조치로 5주 연속 보합권에 머물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들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의 매매가가 오르면 주변 지역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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