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호소 2년 만에 논의
‘피해자 측 입장 배제’ 지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이 공동운영 기관인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소송비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시민사회의 항의와 철회 요구가 2년5개월간 지속돼온 끝에 나온 방안이다. 다만 이번 논의에 피해자 측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공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 남도학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2층 교육청년국 회의실에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이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도학숙 ‘성희롱 문제’는 2014년 불거졌다. 당시 직원 A씨는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해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A씨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2022년 8월 대법원은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남도학숙은 직후 대외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A씨가 받은 배상금보다 80만원이 많은 소송비용 380만원에 대해 법원에 액수 확정을 신청했다. A씨는 남도학숙 측에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해왔다.
문제는 협의체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체 위원은 시도에서 추천한 관련 부서 과장급(2명)과, 시도 의원(2명), 변호사(3명), 시민단체 관계자(2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라고 선정된 3명은 어디까지나 기관에서 정한 변호사들이다”라며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는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도학숙 측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광주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인물이며 시도 의원 2명도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