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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135억 중 16억원 환불될 듯

입력 2025.02.12 20:57

수정 2025.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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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자 집단소송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용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만이 약 1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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