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5.02.13 07:28

수정 2025.02.13 10:20

펼치기/접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도현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도현 기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를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및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

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