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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 남성 혀 깨문 죄로 징역형’ 최말자씨 재심 열린다

입력 2025.02.13 09:18

수정 2025.0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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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재심 기각 4년 만에 항고 인용

최말자씨 법원재심. 연합뉴스

최말자씨 법원재심. 연합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원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본 부산지법, 부산고법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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