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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58%, 기각 38%…정권교체 50%, 재창출 41%

입력 2025.02.13 13:28

수정 2025.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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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응답, 오차범위 내 소폭 증가

중도층의 69% “인용해야”, 보수층의 73% “기각”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잘못” 59%

차기 대통령···이재명 32%, 김문수 1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20%포인트(P)가량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늘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폭 줄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8%, “탄핵을 기각에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다.

일주일 전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인용 의견은 오차범위 내인 3%P 늘고, 탄핵 기각 답변은 역시 오차범위 내인 2%P 줄어든 결과다.

NBS 제공

NBS 제공

이념 성향별로 볼 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9%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29%가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층(인용 93%, 기각 6%)과 자신의 성향을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답한 시민들(인용 49%, 기각 25%)은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인용이 24%, 기각 73%로 나타나 성향별 응답 차가 두드러졌다.

6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인용이 기각을 크게 앞섰다. 40대(인용 77%, 기각 22%), 30대(인용 66%, 기각 27%), 18~29세(인용 63%, 기각 30%), 50대(인용 63%, 기각 36%) 등이다. 60대에서는 인용 45%와 기각 52%였고 70세 이상은 인용 32%, 기각 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인용 38%, 기각 59%)과 부산·울산·경남(인용 46%, 기각 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인용 88%, 기각 9%), 인천·경기(인용 64%, 기각 32%), 서울(인용 56%, 기각 40%) 등이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자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7%,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1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16%, “대체로 잘하고 있다” 20%다.

중도층에서는 70%가 윤 대통령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5%는 긍정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는 8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에서는 29%가 긍정 평가했고, 68%가 부정 평가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2%P 늘어난 54%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2%P 줄어든 41%였다.

NBS 제공

NBS 제공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1%,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0%였다. “모름·무응답”은 9%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든 수치가 같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모름·무응답’은 28%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1.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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