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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15%, 소독 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25.02.13 14:59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1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다. 또 2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0.5㎎/L)를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상,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하는 염소가 땀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하나다. 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 통증,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의 수질 관리를 권고했다.

한편 조사 대상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의 2019년 공공수영장 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10개소(50%)에서 유리잔류염소 또는 결합잔류염소가 (준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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