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곽희양 기자

군사법원 오전 심리, 오후 기각 결정

이진우 전 사령관 측 새로운 논리 제시 못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다.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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