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텔레그램 협의 관련 진전사항을 발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사건 ‘셀프 조사’를 맡게 된 방심위 감사실은 최근 권익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회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번 처리 결과는 ‘사실상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경찰서는 지난 1년 동안 류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아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공익신고자들은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