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02.13 18:32

수정 2025.02.13 19:25

펼치기/접기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KBS 사장 불법 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KBS 사장 불법 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은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들은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상임위원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