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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희진 기자    박채연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KBS 사장 불법 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KBS 사장 불법 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은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들은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상임위원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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