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추가 변론 지정···마무리 순서

유선희 기자    이창준 기자
리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리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문 대행은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서증(서면증거)요지 등을 정리할 시간을 각각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 조사가 18일 9차 변론에서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변론은 이날로 종결되고 선고만 남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증인 3명을 추가하고,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또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신청서를 냈다. 한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는 전례상 최후변론을 마친 뒤 약 2주 뒤에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후 파면 여부가 결정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뒤 지난달 16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8차 변론까지 채택한 증인은 모두 15명이다. 국회 측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8명을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34명 중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채택됐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도 14일 평의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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