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문 대행은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서증(서면증거)요지 등을 정리할 시간을 각각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 조사가 18일 9차 변론에서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변론은 이날로 종결되고 선고만 남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증인 3명을 추가하고,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또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신청서를 냈다. 한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는 전례상 최후변론을 마친 뒤 약 2주 뒤에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후 파면 여부가 결정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뒤 지난달 16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8차 변론까지 채택한 증인은 모두 15명이다. 국회 측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8명을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34명 중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채택됐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도 14일 평의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