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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판단 불가”…권익위, 사실상 종결 처리

입력 2025.02.13 20:44

수정 2025.02.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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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셀프 조사’ 결과 수용

공익신고자들 “이의 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셀프 조사’를 맡게 된 방심위 감사실은 최근 권익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회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번 처리 결과는 ‘사실상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년 동안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들은 조만간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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